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순방에 나선 보건복지부장관은 3.13~14일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등 3개 부.청와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 UAE 측은 환자송출 및 병원운영 외에도 한국 의사가 방문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의사 교류 프로그램(Visiting Doctor Program) 활성화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경험 공유를 희망하였음. - 이에 따라, 매년 시행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인 연수프로그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한국의사 방문 프로그램(UAE 측에서 비용 부담)은 UAE 측에서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음. - 또한, 아부다비보건청은 금번 원전기공식 및 보건복지부장관 방문에 맞추어 원전내 설치될 예정인 원전클리닉에 근무할 의료인(의사 1, 간호사 1)에 대한 면허를 인정하였음. - 아울러, 우리나라를 의료인 면허인정 국가로 등재하였음을 밝히며, 앞으로 아부다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료인은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종전보다 쉽게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금번 체결된 MOU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실행체계를 포함하였음. - UAE 보건부와는 국별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우선분야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과는 전담기관지정, T/F 팀 구성을 통해 MOU 이행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붙임> 1. 한-UAE 간 MOU 주요내용 2. 한-두바이 간 MOU 주요내용 3. 한-아부다비 간 MOU 주요 내용 4. 한-중동 보건의료 협력 현황 5. 복지부-UAE 보건부 MOU 체결 사진 자료 6. 복지부-아부다비 보건청 MOU 체결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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