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5일 밝혔다. - 새로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아울러,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증가로 청소년 등의 청력저하 등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것임. - 주요 가전제품 및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가전제품별 저소음기준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시행할 것임. -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안은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201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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