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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과 2011.03.16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등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6일 밝혔다. -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할 것임. - 법정기부금단체 조기 지정을 통한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로 지정횟수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임. -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할 것임. - JDC의 사업 중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것임.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임. -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임. -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도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를 적용할 것임. -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명확화(도시계획세 제외)할 것임. <별첨> 1.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경과규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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