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3.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주는 2011년도에 한하여 기존제도에 따라 3.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안내책자를 반드시 읽어보고 가능하면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함. - 특히, '11.2.1~3.31일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할 것임. -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3.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4.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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