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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지역무역협정과 2011.03.17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이 3.21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집중 노력할 것임. - 전체 농산물(HSK 기준 1,496개) 중 쌀(HSK 기준 16개)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주요 세번(HSK 기준 89개)은 현행 관세를 유지할 것임. -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HSK 기준 2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품목(HSK 기준 16.2%)은 10년으로 장기화할 것임. - 오징어 등 일부 품목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10년 수준에서 합의할 것임. - 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에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의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FTA 추진과 WTO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시행중인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활용하되, 추가대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것임. <참고> 1. 한-페루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 동향 2. 우리측 농수산물 양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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