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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품질인증 막걸리 '첫 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2011.03.18 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순당(주)의 "우국생", 국순당(주)의 "국순당쌀막걸리", 전주주조(주)의 "전주생막걸리", 서울장수(주)의 "서울장수"와 "월매", 구암농산의 "구암막걸리"등 5개 제조장에서 생산되는 6개 제품이 2011년 도입한 술 품질인증제에서 3.18일자로 첫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술 품질인증제는 2010년 발효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하고,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심사기관이 현장심사, 제품성분분석 등을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임. - 이번 첫 품질인증은 1월 품질인증을 신청한 막걸리 업체 및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심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서류심사, 제조장 현장심사, 제품성분분석, 관능평가 및 품질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것임. - 또한, 이번 인증제품들은 모두 100% 국산원료를 사용한 막걸리로서 품질인증마크 2개 유형 중 황금색바탕의 <나>형을 표시하여 출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업체들에 따르면 라벨 교체 작업 등을 거쳐 4월경부터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술 품질인증 신청 건수는 19개 업체의 30개 제품으로 이중 10 제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이번 인증을 받은 6개 제품 외 4개 제품은 제조장심사 또는 제품품질심사 과정에서 일부항목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는 4~5월중 2차로 인증서가 발급될 것임. <참고> 1. 술 품질인증 업체 및 제품 명단 2. 술 품질인증제 설명자료 3. 막걸리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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