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양성자 치료' 소아암 환자에게 보험적용키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03.18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부터 소아암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를 보험적용하기로 하고,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가 가능하여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써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게 효과성이 매우 높은 치료법임. -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환자에게 효과적인 시술로, 기존에 두부에만 한정하여 보험적용되었던 것을 체부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음. -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합리화 계획'도 상정되었으나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결정하였음. - 또한, 그간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CARVAR수술)은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당초 부여된 기간 동안(2012.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하였음. - 이 밖에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미래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 구성방안 및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지켜보고 논의기구에 대해 결정하기로 하였음. -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 금년도에 건정심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안건도 보고되었음. <참고> 1. 양성자 치료 급여 전환 관련 세부추진 내용 2. 카바수술 쟁점사항별 전문가자문단 논의 결과 요약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