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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아동 양육가정 돌봄 부담 덜어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11.03.22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대상 가정에 대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22일 밝혔다. -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하여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임. - 신규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기준 월4,155천원) 가정으로서,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함. <참고> 1.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고지액 2.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사업 추진체계 3.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4. 장관님 방문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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