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대상 가정에 대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22일 밝혔다. -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하여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임. - 신규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기준 월4,155천원) 가정으로서,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함. <참고> 1.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 고지액 2.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사업 추진체계 3.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4. 장관님 방문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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