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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소비안전정책과 2011.03.21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법률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유기식품 생산.가공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하여 유기식품의 생산.판매 관리를 강화할 것임. -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의 생산.취급 등 인증제품 관리 의무를 확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인증 및 표시 등 관련 부정행위 규정을 강화하였음. -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음. - 수입유기식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 현재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음. <붙임>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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