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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상장사 공시를 위반한 29개사에 대해 과태료 1.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1.03.23 1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33개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를 3.23일 발표하였다. -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경우 제도 시행('09.7월) 이후 첫 번째 점검에 해당함. - 7개 기업집단 소속 54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를 하였고, 29개사의 34건의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1억 3,198만원을 부과하였고, 31개사의 41건의 위반건에 대해 경고조치하였음. -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삼성」이 총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12건(9개사), 「롯데」11건(9개사) 등임. -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4.5건(2개사, 9건), 「삼성」 1.47건(15개사, 22건), 「현대자동차」1.33건(9개사, 12건) 등임. - 대한전선㈜와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엘지는 3건을 위반하였음. - 제도가 도입된 '05.4월 이후 매년 공시이행현황을 점검함으로서 위반 회사의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각 기업집단별 대표회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사후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업집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향후 시장에 공시 대상 회사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할 것임. - 한편, 공시 제도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사후 감시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법 위반 방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임. <붙임> 1.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 2.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결과 3.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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