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3개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를 3.23일 발표하였다. -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경우 제도 시행('09.7월) 이후 첫 번째 점검에 해당함. - 7개 기업집단 소속 54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를 하였고, 29개사의 34건의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1억 3,198만원을 부과하였고, 31개사의 41건의 위반건에 대해 경고조치하였음. -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삼성」이 총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12건(9개사), 「롯데」11건(9개사) 등임. -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4.5건(2개사, 9건), 「삼성」 1.47건(15개사, 22건), 「현대자동차」1.33건(9개사, 12건) 등임. - 대한전선㈜와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엘지는 3건을 위반하였음. - 제도가 도입된 '05.4월 이후 매년 공시이행현황을 점검함으로서 위반 회사의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각 기업집단별 대표회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사후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업집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향후 시장에 공시 대상 회사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할 것임. - 한편, 공시 제도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사후 감시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법 위반 방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임. <붙임> 1.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 2.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결과 3.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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