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22일 몽골 자원에너지부장관과 '한-몽골 청정석탄기술 및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 본 사업의 특징은 석탄개질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공중으로 태워 버리는 일반 공정과 달리, 이 가스를 이용하여 DME연료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매우 경제적인 청정에너지사업이라는 점임(판매제품 : 개질석탄+DME연료+전기).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MOU체결식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市 대기오염 방지와 양국의 경제발전, 에너지안보 등을 위한 청정석탄기술 및 자원개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는 한국의 '청정석탄기술'과 몽골의 '자원'이 결합된 윈-윈 협력관계로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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