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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학선진화과 2011.03.22 12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11.3.22)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교원외로 분류되어,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였음(시간강사의 명칭은 강사로 변경). - 강사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하여 대학(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였음. - 강사의 경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강사에 대해서도 임용절차 및 신분보장 등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 교원에게 관련된 조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을 확보, 평균 단가를 2010년 4.25만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사립대의 경우 2011년부터 ①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②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기 반영) 하여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것임. - 2011.1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공고한 바 있으며, 약 1,680명의 시간강사에게 약 1,000만원을 지원할 것임. - 또한,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임. <붙임> 1. 고등교육법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2. 시간강사 관련 통계 3. 시간강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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