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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갈수록 증가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복지과 2011.03.23 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12.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4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1,000호점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 2011.3.8일 기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1,029개소, 근로자수 2,154명으로 공단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개시한 이래 퇴직연금 월별 1일평균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수가 눈에 띄게 증가 추세에 있음. - 2005.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을 돌파(2011.1월 기준)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 비율은 49.9%에 이름. - 이러한 점을 감안, 근로복지공단은 '10.12.1일부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하였음. -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적립금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공단에서는 이를 집합적으로 운용하므로 높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단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산되면, 불필요한 범법자(체불사업자) 양산을 막고 퇴직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줄어들 것임. - 또한,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현황(4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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