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12.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4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1,000호점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 2011.3.8일 기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1,029개소, 근로자수 2,154명으로 공단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개시한 이래 퇴직연금 월별 1일평균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수가 눈에 띄게 증가 추세에 있음. - 2005.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을 돌파(2011.1월 기준)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 비율은 49.9%에 이름. - 이러한 점을 감안, 근로복지공단은 '10.12.1일부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하였음. -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적립금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공단에서는 이를 집합적으로 운용하므로 높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단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산되면, 불필요한 범법자(체불사업자) 양산을 막고 퇴직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줄어들 것임. - 또한,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현황(4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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