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할 것임. -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지속해서 유지할 것임. -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가하여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p 한도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하여 적용할 것임. - DTI 규제의 원상회복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는 지속 유지하는만큼,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 및 현행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됨. <별첨> '주택거래 정상화기조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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