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3.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음. -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임. -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될 것임. -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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