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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11.03.23 1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하였다. - '국토품격 향상 방안'으로는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이 보고되었음. -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할 것임. -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할 것임. - 공공건축물.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을 보급할 것임. -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개선할 것임. -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주거.상업.공업)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임.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것임. -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간소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일원화하여 사업간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를 도모할 것임. -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임. - 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할 것임. <첨부> 국토품격 향상방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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