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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확대 지원
근로복지공단 2011.03.24 2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출산장려,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비 144억원(47개 시설)을 지원한다고 3.22일 밝혔다. - '11년도에는 융자로만 지원해오던 직장보육시설 신축비 중 시설전환비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무상지원(2~5억원)을 인정하여 융자 포함 총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자사 소유(매입.임차 포함)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주의 경우 시설전환비로 2억원 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설치하는 경우 최대 5억원 한도로 무상지원할 것임. - 아울러, 건물매입.임차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무상지원과 병행하여 총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임. - 설치비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교구와 교재 등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천만원(교체비 3천만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해 보육정원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설치에서 운영까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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