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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국세청 2011.03.24 6p 보도자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부착 의무화 및 시민감시 운동을 추진한다고 3.24일 밝혔다. - 2.14일~3.1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공모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음. - 이현동 국세청장은 3.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것임. -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임('11.4.1 시행예정). -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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