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출산 분야는 총 95개 과제로, 일.가정 양립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7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3월 말 국회 제출)할 것임.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3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것임. - 고령화 분야는 총 78개 과제로,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국회 계류 중)을 추진하고, 당뇨병 치료제 급여인정약제 확대(7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20만개로 확대할 것임. -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는 총58개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7월에 확정발표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 '11년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3조원이 소요되며, 분야별로 저출산 7.4조원, 고령화 5.4조원, 성장동력 1.5조원이 소요될 것임. - '11년 소요예산은 '10년 12.4조원 대비하여 16%(1.9조원)이 증가한 규모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양육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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