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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Medical Korea, 중동에 이어 몽골과도 협력 체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2011.03.24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몽골 총리를 수행하여 한국을 방문한 몽골 보건부장관과 3.24일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MOU에는 양국의 관심사항인 의료인, 의료기술, 의료기관간 교류 확대, 건강보험 경험공유, 양국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진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하고 있음. - 몽골측은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치료기술이나 발전된 의료 임상 경험을 통해 몽골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음. - 몽골은 보건의료시설이 대부분 50∼60년대에 공급된 것으로 자국내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 의료서비스로 매년 5,000만불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어 보건의료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임. - 최근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이 몽골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태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우수한 의료 공급체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한국의료기관 3개소 진출, 몽골 환자 850명 유치('09년) 등 보건의료협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민간의료기관과 몽골의료기관간 환자유치 등을 위한 MOU 체결이 확대되고, 의료인 연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또한, 양국 총리 회담시 몽골 국립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EDCF 지원을 요청하여 왔는 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몽골 현지에 검진센터 설립은 한국의 우수한 검진기술 전수와 함께 원격의료, 의료정보화 등을 통한 좋은 협력모델이 도출될 수 있음. - 이를 계기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계 상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EDCF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높으며, 앞으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몽골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EDCF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참고> 1. 보건의료분야 MOU(안) 개요 2. 한-몽골간 보건의료분야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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