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이 3.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3.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서민생활의 고충을 덜어 주고 국유재산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였음. -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현행 5%에서 각각 3%(소상공인), 2.5%(사회복지사업, 종교단체)로 인하하였음. -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간대부료(임대료) 일시납부 제도 외에 시장의 전세 제도와 유사한 대부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였음(2012년부터 시행). - 아울러,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국세물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 증권으로 물납한 본인은 국세 물납한 가격 이하로는 다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음. <붙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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