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10~2.20)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90개소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 점검결과를 3.25일 발표하였다. -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하였음. -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음.('10년 753개소) - 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이 3,981건(7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이에 따라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임. - 또한,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계약 체결.최저 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임. -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연소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를 담은 캠페인)에 참여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모범기업인증제를 추진하여 참여기업 스스로 연소자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계도할 방침임. - 특히, 지난 해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던 지역별 청소년 리더를 확대 선발(80명 -> 120명)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여건을 조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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