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3.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난 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사업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3개업종(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행, 630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하였고, 올해는 시범사업 때 나타난 지킴이 선발.운영방법, 운영기간, 대상지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것임. - 고용부(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할 것임. - 저임금 '4320 지킴이'들은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할 것임.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 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은 6~8월 정기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점검할 것임. -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 직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띠는 장소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것임. - 이번 감시 활동에서는 지난 겨울방학 때의 연소자 점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거나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을 타켓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감시.적발 활동을 전개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일소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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