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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관련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1.03.28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150→300세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11.3.10 본회의 통과)에 따라, 150세대이상인 단지에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현재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이 적용배제되고 있으나, 150세대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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