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일부터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 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됨. 동 사업의 시행으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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