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건축 허용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1.03.30 9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29)되어 4월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29세대와 일반주택 1세대를 복합하여 총 3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도록 하였음. - 일반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11.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