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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자발적 참여 확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11.03.31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4.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교부하도록 했음.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기관 지정, 인증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또한, 인증심사 시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련 처리규정 및 기준을 갖추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 전문인력(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음. <참고>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및 마크 2.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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