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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계란,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2011.03.31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4.1일부터 계란(식용란중 닭의 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 이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중 관련내용이 4.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아울러,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4.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유통 해야 함으로써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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