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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2011.03.30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을 유도하고 카드대출 부실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월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를 3.30일 발표하였다. -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에 대한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임.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이상소지자로 확대할 것임. -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할 것임. -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하여 공유할 것임. -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전담 검사인력 확충을 추진할 것임. -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임. -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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