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31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및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시킬 것임.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며,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