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4.1일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3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11.2.5일에 시행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며, 금년 2~3월중에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이번 1차 계획에서는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업종별 협회, 민간 모니터링 요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품안전관리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임. - 국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품안전 위해요소 분석을 위한 DB 구축 및 소비자에게 신속한 위해정보 알림을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안전정보망을 구축할 것임. - 제품사고 조사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과학적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실질적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 등 제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것임. - 다자.양자간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 참가하고 안전취약 수입품에 대한 감시를 위해 관세청.조달청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협력강화 및 수입품관리 내실화를 추진할 것임. <첨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11-2013)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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