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수원시, 한화손해보험 및 에코프론티어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3.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하여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하는 제도임.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사에 녹색자동차보험 운영을 위탁하고 관련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확인단말기(OBD)를 제공하여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개인의 탄소배출권)을 탄소배출권 거래사에게 제공할 것임. - 배출권거래사에서 배출권 판매 대금을 보험사에게 지급하면,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임. -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가입하여 운행거리를 1년간 2000km 단축할 경우 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일제 추진 등 여타 지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할 것임. - 동시에 유류 소비 감소에 따른 유류비 절약액은 가입자별로 약 27만 5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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