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4.1~30일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구직등록 기간은 더 많은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마련되었음. - 다국어 콜센터 직원 등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진로지도와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가를 지원할 것임. -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방문하면 됨. <참고> 결혼이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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