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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1.04.01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는 3.3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충분한 자본력, 창의성(인재), 시장에서의 평판(Reputation)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였음. - 신생기업 발굴.위험인수 기능의 활성화, IPO.유상증자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대외경쟁력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 이상(자본력,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충족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새로운 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한편, 글로벌 규제논의 등을 감안하여 대형화에 따른 금융감독.리스크 관리체계 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와 함께, 대형 투자은행 육성은 위와 같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창의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기본방안을 논의하였음. - 펀드의 투자대상 제한 등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펀드 운용자.투자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2가지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각각 완화하여,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한편, 헤지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논의 등을 감안하여, 펀드 운용자에 대한 등록, 레버리지 현황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 필요한 감독상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최근 해외 대형 거래소 간의 합병 추진, 전세계적인 대체거래시스템(ATS)의 확산 추세 등 우리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이러한 여건을 감안시,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복수의 정규거래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보다는 우선 금융투자상품 유통시장의 기능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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