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출하자가 경매.입찰 이외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정가.수의매매 범위 추가)하였음. - 출하자가 판매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이외의 비상장 거래허가 대상 농수산물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시장사용료를 인상하고, 중도매인이 징수 할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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