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2~25일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반 및 토사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96.5%인 766소에서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음. - 적발된 현장 중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178건(7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112건, 산업안전관리비 위반 81건 등이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5.19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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