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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어촌민박 등급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2011.04.05 18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해 시설.프로그램.서비스 수준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한다고 4.5일 밝혔다. - 농어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숙박.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한 후 호텔업 등과 같이 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할 것임. - 농어촌 관광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등급 정보를 제공할 것임. - 등급제가 도입되면 농어촌관광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및 위생 등에 대한 품질혁신에 주력하게 되어 농어촌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임. - 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4월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13년도부터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 농어촌관광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11.3∼11월)을 거쳐 각 관광사업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임. - 등급 평가는 농식품부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고, 농어촌관광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예고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여 최우수.우수 등 4등급으로 구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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