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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특례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2011.04.04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 확대, 내국신용장 등을 On-line으로 발급시 서류제출 의무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4일 밝혔다.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농업용 기자재 2개 품목과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음. - 전자발급(On-line)시 명세서 제출로 영세율을 적용(사본제출 폐지)하도록 하였음. <별첨> '농림특례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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