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4.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의료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의료인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하였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수정안)은 치과기공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소 개설을 원활히 하였음. - 그러나,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불법.부정 치과기공물의 유통 및 의무위반 사항 등을 예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수정안)은 실종아동 등 발생시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공개 수색.수사체계(앰버경고시스템 근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밖에 위헌판결된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안전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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