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4.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음. - 서민교통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 -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여,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하였음. -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전국교통사업자협회 설립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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