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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기술경제과 2011.04.05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4.5일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붙임> 1. 개정.공포된 법률의 주요내용 2.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3. 녹색매장(Green Store) 제도 도입계획 4.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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