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4.5일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붙임> 1. 개정.공포된 법률의 주요내용 2.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3. 녹색매장(Green Store) 제도 도입계획 4.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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