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3.30일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공포하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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