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4.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이는 1.24일~3.4일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번 점검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했음. -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명시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임. -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나 됐음. -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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