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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휴게실.샤워실 설치 지원 등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1.04.06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4.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이는 1.24일~3.4일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번 점검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했음. -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명시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임. -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나 됐음. -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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