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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 본격화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과 2011.04.06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PM-2.5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3.29일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1.1일부터 시행될 것임. -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침착하여 폐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음. 또한,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침투하여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 PM-2.5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숯을 만들 때나 숯불고기구이, 화목난로 그리고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잔재물과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PM-2.5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하여 기준달성 여부를 판정하고,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것임. <참고>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 입자상물질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3. 외국의 PM2.5 대기환경기준 현황 4. 배출원별 PM2.5 기여도 및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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