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4~6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4.7일 밝혔다. - 각 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상대평가제도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간 기관의 자체평가 관대화로 '07~'09년간 자체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 비율이 88.8%,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이 0.2%에 불과하였음. - 금년에는 상대평가규정 도입으로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이 43.0%, '미흡' 이하 등급은 5.4%에 달하는 등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금년부터 '기관 스스로의 평가역량을 강화한다'는 자율평가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자체평가 모범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엄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특허청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의 확인.점검절차를 면제하기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4.1)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모범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종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중 공표할 것임. <참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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