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음. -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할 것임. - 사업규모는 '12~'14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