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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복양식장에 해삼혼합양식 가능 길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11.04.08 1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일부터 전복해상가두리양식장에 해삼을 혼합해서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미역과 다시마 복합양식장의 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을 현행 5%부터 10%까지 하던 것을 5%부터 20%까지 제도를 완화한다고 4.8일 밝혔다. - 이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복양식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 양식을 함께 할 수 있게되어 전복주요 양식단지인 전남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역과 다시마 복합양식장의 시설비율을 5%부터 20%까지 상향조정하므로써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는 물론, 해조류양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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