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4.12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였음. - 금번 수정계획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였음. -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음. -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단위, 5년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것임. -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금년 내 수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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