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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11.04.11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상기관 확대로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이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이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고용분야에서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에서는 확대된 교육기관, 사업장 외에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음.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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