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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시간의 합리적 활용 길은 넓히고, 임금체불 발생은 확 줄인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1.04.12 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이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 -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해 30만 여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체불액도 연간 1조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 예방은 물론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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